공정위, 메가커피 '가맹사업법 위반'에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가맹점주에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전액 부담 시키고, 카페 설비 구매 강제 행위 등 과징금 23억원
메가MGC커피 측, "겸허히 수용…다만, 경영권 인수 이전 위반행위"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3억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가MGC커피는 먼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맹점주에게 전액 부담시켰다.
특히 앤하우스가 2020년 7월 24일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또, 제빙기·그라인더를 본부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했다. 앤하우스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을 본부로부터 구매하지 않는 경우 원·부재료 등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가맹계약에 포함해 가맹점주에게 구입을 강제했다.
아울러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받지도 않았다. 앤하우스는 2022년 5월경 향후 1년 동안 실시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대해 가맹점주들로부터 일괄 동의를 받으면서 동의서에 실시 예정인 개별 판촉행사의 ‘명칭 및 실시기간, 소요비용에 대한 가맹점사업자의 분담 비율 및 분담 한도’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3억원을 부과했다. 메가MGC커피 측은 이에 대해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경영권 인수이전 위반 행위임을 강조했다.
이번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에 대해 메가MGC커피 측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음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이번 공정위 결정이 현 경영진이 경영권을 인수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 따른 것임을 명확히 한다"며 "위반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관련 매출액의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