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병의협과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협약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DB손해보험이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와 손잡고 의사 개인까지 가입할 수 있는 배상책임보험을 선보인다. 의료진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환경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B손해보험은 지난 25일 병의협과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병의협은 대한의사협회의 법정 산하조직으로, 약 2만5,000명의 회원을 두고 병원 봉직 의사의 근로 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보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데 있다. 기존 의료배상책임보험은 병원이나 의원 단위로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개인 의사도 단독 가입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일반 진료 의사뿐 아니라 대진(당직) 의사까지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DB손해보험은 경쟁력 있는 요율과 서비스를 내세워 의사들이 실질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협약 이후 보험 가입 신청, 문의, 보상 접수 등 실무는 티피에이코리아가 전담한다. 티피에이코리아는 개인형 의사배상 전담센터를 운영하며 전문적이고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병의협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의료사고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보험 가입 확대가 의료진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도 “보상 중심의 전통적 보험에서 나아가 의사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진료 지원을 위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