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허위입원 등 자동차 보험사기 기승…브로커 제안 단호히 거부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최근 일부 병·의원이 브로커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하거나, 통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 허위 입원을 권유하는 등 자동차 보험사기가 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025년 상반기 병원의 치료비 과장 청구 유형만 해도 지난해 상반기 약 17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약 14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일부 병·의원은 고가 약재인 공진단과 경옥고를 처방하며 환자를 유인하거나, 환자 상태와 무관한 첩약을 제공하며 보험금을 허위·과장 청구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한 예로, 배달 중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B씨는 브로커 A씨의 권유로 C 한방병원에 허위 입원했다. B씨는 사고가 경미해 입원이 필요 없었지만, A씨는 의사와 대면 진료 없이도 입원이 가능하고 입원해야만 대인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입원 과정에서 공진단과 경옥고, 미리 조제된 첩약까지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B씨는 입원 중 외출·외박을 하며 배달 업무를 지속했고, 병원은 이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브로커 A씨는 환자 알선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과 공진단, 무료 진료권 등을 병원으로부터 수령했다. 보험사는 해당 사실을 제보받고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융당국은 교통사고가 경미한 경우 허위 입원을 권유하는 브로커의 제안은 단호히 거부할 것을 강조했다. 의사의 대면 진료 없이 입원하거나 사전에 조제된 첩약을 받으면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으며, 입원 중 무단 외출·외박으로 배달·택시 영업 등 생업에 종사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일부 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해 주말·야간에도 진료 없이 입원을 허용하고, 동일한 한약을 처방하는 방식으로 장기 치료를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허위 청구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보험회사 또는 금감원에 제보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은 “병원이 시키는 대로 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범죄인 보험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