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자사주 공시 강화… 1% 이상 보유해도 의무화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앞으로 상장사가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하면 보유현황과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공시 시점도 연 1회에서 반기보고서까지 포함해 연 2회로 늘어난다. 반복적으로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자기주식 공시제도는 지난해 개정으로 상장사가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보유현황과 향후 처리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4년부터 자사주 취득·소각 규모가 급증했고, 올해 8월까지 소각 규모(18조8,000억원)는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13조9,000억원)를 넘어섰다.
그러나 일부 기업은 자기주식 보유 목적이나 향후 처리계획을 ‘없음’으로만 간략히 기재하거나, 공시를 누락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공시 대상 확대(발행주식총수 5%→1% 이상) ▲공시 횟수 확대(연 1회→연 2회)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비교 의무화 ▲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근거 마련 등을 담았다. 특히 계획과 실제 이행 결과 간 차이가 30% 이상일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가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며 “시장과 투자자가 주주가치 제고에 나선 기업을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