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투자펀드 평가 강화… 외부기관 의무화

2025-09-23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앞으로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 등 대체투자펀드는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받고, 외부기관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투자자 보호와 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22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시가가 없는 펀드자산은 모두 연 1회 이상 공정가액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평가 주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운용사들이 취득가나 과거 가격을 형식적으로 반영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대체투자펀드의 경우 외부기관이 제공한 가격을 우선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다만 외부평가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자산(재간접펀드·인프라펀드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되, 이 경우 대체평가 방법을 정해 투자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대체투자펀드는 급격히 성장하며 펀드 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체 펀드 규모 1,235조원 중 대체투자펀드는 345조원으로 28%를 차지했다. 연평균 성장률은 18.9%로, 주식형(2.9%), 채권형(10.9%)보다 훨씬 높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정가치 평가 제도 강화로 대체투자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며 “업계가 새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밀착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