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테러자금금지법’ 하위규정 개정 예고…고객확인·거래제한 강화
2025-09-19 김남규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19일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과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및 취소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초 일부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과 관련해 하위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거래 제한과 고객확인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법령 약칭을 기존과 통일해 업무규정에서도 ‘테러자금금지법’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또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 자금,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정의,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등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해 조문을 정비했다. 금융거래 제한 대상은 기존 지정자뿐 아니라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을 포함한 미지정 대상자까지 확대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금융거래 허가 대상과 고객확인 강화 대상을 명확히 하고, 규정체계상 일치가 필요한 조항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거래 제한 확대와 관련된 세부 규정도 반영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이메일 제출도 가능하다. 기관·단체·개인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중협박·대량살상무기 확산 자금조달 차단과 금융거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