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접수…26일까지 온라인 진행
2025-09-15 김남규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5년 3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15일부터 26일까지 받는다.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원하는 기업은 금융위 공고(제2025-647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절차와 방법은 홈페이지 내 ‘제도신청’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예비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단계별 컨설팅을 제공한다. 신청 전 포괄 상담부터, 신청서 요건 검토, 분야별 전문가 매칭을 통한 종합 자문까지 지원한다. 다만 전문 컨설팅은 중소 핀테크 기업에 한정된다.
금융위는 접수된 신청서를 최대 120일 이내 심사한다.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의 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신청 기업은 심사 단계와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감 직전에는 접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여유 있게 신청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 신청·컨설팅 관련 문의는 금융위 디지털금융총괄과, 금감원 디지털금융총괄국, 한국핀테크지원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