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하도급업체 91% 노동·산업안전 법위반

2025-09-14     방석현 기자

3곳 사법처리·과태료 등 부과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두달간(7∼8월)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취약한 종합건설업체 10곳 현장에 대한 노동과 산업안전 근로감독 합동 실시 결과 종합건설업체와 현장 시공 하도급 업체 69곳 중 63곳에서 임금 체불, 불법하도급 등 각종 법 위반 297건이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 등 총 69개 업체에서 실시됐다. 이 가운데 91%인 63개소에서 임금체불, 임금 직접 지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는 것.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25곳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돼 2개 사업장은 사법 처리하고, 24개 사업장에는 과태료 1억1,752만원을 부과했다.

구체적으로 ▲ 굴착기에 달기구 미부착 ▲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의 출입 통제 미실시 ▲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의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은 사법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 관리 위반에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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