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예방”…PG사 정산자금 60% 외부 관리
2025-09-10 김남규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판매자 정산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이전에도 판매자 보호 공백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PG사는 판매자에게 지급할 정산자금을 매 영업일 산정하고, 60% 이상을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을 통해 외부기관에 관리해야 한다. 외부관리금액은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며, 잔액이 기준에 미달할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보완해야 한다. PG사가 파산, 회생, 폐업 등 지급 불능 상황에 처하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정산자금관리기관이 판매자에게 우선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약 1조3,000억원의 정산 지연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예방 장치다. PG사는 일시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하는 특성상, 내부 계좌에만 보관할 경우 기업 파산 등으로 지급 불능 위험이 존재했다.
금감원은 PG사 전산 시스템 구축과 신탁·보험 계약 체결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등록 PG사 184곳이 대상이며, 금감원은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건의사항도 지속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자지급결제의 신뢰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PG 업계 위험 관리 체계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