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과세종합저축, 증권사 방문 없이 비대면 가입 가능

2025-09-08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앞으로 장애인은 증권사 영업점을 직접 찾지 않고도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8일, 증권업계와 협의를 거쳐 장애인 대상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증권사 23곳 중 삼성·우리·키움증권을 제외한 20곳은 영업점 방문 가입만 허용해 장애인 고객 불편이 제기돼 왔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장기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세제지원 상품이다. 계좌 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다만 가입 시 장애인증명서 등 자격 확인 서류 제출이 필요해 그동안 대면 방식 위주로 운영돼 왔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영업점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은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증권사들은 오는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도입해, 2026년까지 전 증권사로 확대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장애인 대상에 한정되지만, 이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 대상을 넓히고,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고도화된 인증 절차도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증권사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약 39만8,000개로,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장애인 계좌는 약 3만2,000개로 8%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과세종합저축은 취약계층의 자산 증식에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