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10월부터 여객운송약관 달라진다
2025-09-03 최나리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SRT 운영사 SR(에스알)은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 정착과 열차 부정승차 방지를 위해 내달 1일자로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알리기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서울 수서역에서는 여객운송약관 개정 한 달을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약관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고 있다. 이날에는 약관 개정사항을 쿨링패치에 부착해 고객들에게 전달했다.
개정되는 여객운송약관 주요내용은 열차 내 검표시 승차권이 없으면 고객 사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운임 1배가 부과된다. 또한, 구매한 승차권 이용구간을 초과하거나 정기권 이용특례를 위반하는 경우에도 1배의 부과운임을 내야한다.
에스알은 열차 부정승차의 경우 차내 혼잡도 증가로 인해 열차지연과 비상시 사고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면서, 정당하게 승차권을 구입한 대다수의 고객이 피해를 보는 만큼 부가운임을 엄정히 적용해 부정승차를 방지할 방침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는 “열차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정당한 승차권 이용문화를 만들고,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서비스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