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북서 소상공인 간담회…상생보험·복합지원 협약 체결

2025-09-01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전북 전주에서 소상공인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월 17일 열린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전북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방의 목소리도 들어달라”는 요청을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행사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전북·광주은행, 케이뱅크 등 금융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금융위는 두 가지 협약을 체결했다. 첫째, 전북특별자치도와 보험업계가 함께하는 ‘상생보험 상품 지원사업 협약’이다. 전북은 보험업권이 마련한 300억원 규모 상생기금의 첫 지원 지자체로, 20억원 규모의 보험상품을 3년간 운영한다.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 상품 중 지역 특성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전액 지원된다.

둘째, 금융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금융·복지 복합지원 협약’을 맺고 전북 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접근이 어려운 시·군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 교육, 맞춤형 정책 홍보 등도 강화한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정확한 실태조사 필요 ▲대출이자·수수료 경감 ▲신규 자금 공급 확대 ▲복잡한 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권대영 부위원장은 금리 인하 요구권 내실화,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오늘 전북과 맺은 상생보험 협약은 전국 확산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기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더 실질적인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까지 총 11차례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만간 신규 자금공급 및 금융비용 경감 방안을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