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1억원으로 상향…금융위, 자금이동 점검 강화
2025-09-01 김남규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예금보호한도가 24년 만에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시행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소상공인 예금자와 함께 예금상품에 가입하며 은행 직원으로부터 예금자 보호제도 설명을 듣고, 통장에 새롭게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원’ 문구를 직접 확인했다.
예금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상품 홍보물과 통장 등에 예금자보호 안내문을 표시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고객에게 보호 한도와 해당 여부를 설명·확인받아야 한다.
이날 현장에는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호성 하나은행장 등이 함께했다.
권 부위원장은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 과정에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했다”며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금융회사는 ‘국민의 신뢰’라는 자산을 얻게 됐다”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보험료만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가 쌓아온 제도의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혜택”이라고 덧붙였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도 “제도 시행을 위해 설명서·통장 등에 안내 문구를 반영한 금융회사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를 충실히 알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시행 상황과 자금 이동 동향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