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플러스 사태’ 제재 착수…MBK, 점포 폐점 강행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홈플러스가 15개 점포의 순차적 폐점을 강행할 것이라 밝혀 투자자와 지역사회에 긴장을 더하고 있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번 주 MBK파트너스에 검사의견서를 발송하며 제재 절차를 공식 시작했다. 핵심 쟁점은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다. 특히 MBK가 홈플러스에 발행한 상환전환우선주(RCPS) 처리 과정에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됐을 가능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RCPS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투자자가 원금 상환을 청구하거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붙은 우선주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인 한국리테일투자는 지난 2월 RCPS의 상환권을 홈플러스에 넘겼다. 이로써 홈플러스 부채비율은 크게 개선됐으나, 5,826억원을 투자한 국민연금의 원금 회수는 불투명해졌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MBK 산하 투자자문사 스페셜시튜에이션스 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내부통제 관리 의무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MBK가 중징계를 받으면 국민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의 위탁운용사 선정과 계약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관런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에 정치권과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된 만큼, MBK파트너스가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재 수위는 ▲등록 취소 ▲영업정지 ▲기관경고 ▲기관주의로 나뉘며, 기관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분류된다. 중징계가 내려지면홈플러스의 경영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MBK 측 소명과 답변 절차를 거쳐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고, 최종 결론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금감원의 제재 절차와 관계없이 홈플러스 점포 폐점을 강행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이날 ‘긴급 생존경영 체제 돌입’을 선언하며 전국 15개 점포를 순차적으로 폐점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16일 수원 원천점, 대구 동촌점, 부산 장림점, 울산 북구점, 인천 계산점 등 5개 점포를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폐점이 진행될 예정이다. 폐점 대상 점포들의 임대차 계약은 2036년까지 남았으나, 과도한 임대료 부담과 매년 약 800억원의 영업손실로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현재 회사는 직영 직원 468명을 대상으로 전환 배치 면담을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지난 3월 법원의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 이후 임대 점포 68곳과 임대료 인하 협상을 진행했으나, 15곳은 합의에 실패했다. 채무자회생법상 계약 해지권을 근거로 점포를 폐쇄했으며, 잔여 임대료는 회생채권으로 전환돼 일정 부분 감액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홈플러스 대형마트 매장 수는 지난해 말 126개에서 현재 123개로, 익스프레스(슈퍼마켓) 점포는 308개에서 300개로 줄었다. 재개발, 점포 매각, 노후화 등 예정된 폐점을 포함하면 2027년에는 대형마트 매장 수가 102개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홈플러스는 11개 점포에 재입점을 추진할 계획이다.
홈플러스 측은 “5개 점포 폐점 결정은 연말 영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회생절차 일정을 고려한 조치”라며, “조정이 결렬된 나머지 10개 점포도 내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