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주 우려 인정 어려워”

2025-08-28     김남규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청구한 영장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향후 국무위원과 국민의힘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중요한 사실관계와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경력·연령·주거·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 우려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심문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한 전 총리는 기각 결정 직후 곧장 귀가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 재임 중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초 계엄 선포문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내란 특검은 이번 결정에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한 점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특검은 향후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와 보완 수사를 포함한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비상계엄 직후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특검은 아울러 ‘북풍 공작’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국군정보사 요원들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반복 방문한 정황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 측과 접촉해 계엄 선포 명분을 조작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