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세진·신기테크 회계부정 적발…2년간 감사인 지정 조치

2025-08-28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세진과 신기테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사실을 적발하고, 두 회사에 대해 2년간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사로, 2020~2022년 결산에서 회계부정이 드러났다.

세진은 매출채권을 회수하고도 장부에서 제거하지 않고 허위 차입계약을 통해 차입금으로 계상한 뒤, 일부를 채무면제로 처리해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했다. 해외거래처에 허위 회신을 요청하거나 감사자료를 위·변조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기테크 역시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없음에도 장기대여금과 장기선수금을 자산·부채로 인식해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관계사 대여금 확인서 등을 허위 작성해 감사인을 속이는 방식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두 회사에 대해 2년간 감사인지정을 의결했으며, 과징금은 추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가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