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라이프,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 배타적 사용권 6개월 획득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신한라이프는 21일 외화보험 환율변동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약은 외화(달러) 연금 상품 가입자가 연금 수령 전 기준점이 되는 지정환율을 설정하면, 연금 지급 시점 환율에 따라 연금 지급 또는 거치를 자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
특약에 따르면, 연금 지급일의 환율이 지정환율 이상이면 원화로 연금이 지급되고, 지정환율 미만일 경우 달러로 거치된다. 이후 지정환율에 도달하면 거치 기간 이자와 함께 원화로 연금이 지급된다. 고객이 원할 경우 거치기간 동안 달러로 연금을 수령할 수도 있다.
연금 수령 하루 전까지 지정환율 변경이 가능해 고객 맞춤형 연금 전략이 가능하다. 기존 일률적 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직접 설정한 기준에 따라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신한라이프는 오는 9월 1일부터 판매되는 신한SOL메이트달러연금보험에 이번 특약을 탑재할 계획이다. 은퇴 후 안정적 생활비 확보를 원하는 고객과 환율 변동에 민감한 고객 모두에게 장기적인 노후자금 설계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관계자는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과 자산의 환리스크 분산이라는 달러연금보험의 본연적 가치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금융시장 상황과 환율 변동에 따라 ‘지정환율설정 연금지급특약’을 활용해 고객의 노후 자산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