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제재 여부 27일 논의

2025-08-21     문재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 최대 3,000억 원대 가능성… 역대 최고액 경신 여부 주목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SKT)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제재 여부를 논의할 안건을 오는 27일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결론이 나면 개인정보위가 별도의 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위원들 간의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경우 최종 결정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대부분의 조사 절차를 마쳤으며, 지난달 말 SKT에 사전 처분 통지를 전달했다. 사전 통지는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제재 예정 사실을 해당 기업에 알리는 절차로, 위반 사실과 제재 내용, 적용 법률, 의견 제출 기한 및 증거 자료 목록 등이 포함된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으로 인해 SKT가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받을지 주목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 범위에서 부과되며, 유출과 무관한 매출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SKT의 지난해 무선통신사업 매출(약 12조7,700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최대 3,000억원대 중반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까지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최고 과징금은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에 각각 부과한 1,000억원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SKT가 해킹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점이 고려될 경우, 실제 과징금은 1,000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