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도시재생혁신·노후주거지정비’ 신사업 공모

2025-08-21     최나리 기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유형. ⓒ국토교통부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하반기 공모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다.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달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가 개시된다.

2019년 첫 도입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활력을 회복함으로써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이다.

또한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첫 도입된 도시재생사업으로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연립, 다세대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총 32곳의 선도사업이 선정됐으며, 올해부터는 다양한 지역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존 단일사업에서 ▲일반정비형 ▲빈집정비형 등 유형을 세분화해 추진한다.

국토부는 해당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혁신지구는 5년간 국비 최대 250억원,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빈집정비형은 4년간 최대 50억원) 등을 각각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공모는 다음달 26일까지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서류검토, 현장실사, 전문가 자문 등 심층적 평가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 12월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부와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는 이달 28일 개최 예정이다.

김정화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현장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이고, 사업지 선정·관리 등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