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사고’ 조사결과 공개

2025-08-19     최나리 기자
▲전도방지시설 개념도 스크류잭 정면. ⓒ국토교통부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공사 중 청용천교 붕괴사고와 관련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등을 19일 공개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월 경기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용천교 건설현장에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무너지면서 사망자 4명과 부상자 6명이 발생했다.

사조위는 공정한 사고조사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 등과 일체 관련이 없는 각 분야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으며, 모든 위원들은 청렴 서약서도 제출했다.

그간 사조위는 객관적 사고 원인규명을 위해 ▲현장조사 3회(런처, 거더, 교량받침 및 전도방지시설 손상상태 확인 등) ▲관계자 청문 2회 ▲품질시험(코어채취를 통한 압축강도 시험, 콘크리트 비파괴 검사, 탄산화 깊이 측정, 철근탐사, 스크류잭 성능실험 등) ▲사고조사위원 간 조사결과 교차 검토 등 14회에 걸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사조위는 사고조사 결과를 토대로 ▲전도방지시설(스크류잭)의 임의 제거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해 런처를 후방으로 이동한 점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도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조됐다며,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는 게 사조위 측 설명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의 검측 매뉴얼상 런처 등 임시시설의 검측 주체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DR거더 제작·가설을 맡은 하도급사 장헌산업의 스크류잭 제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장헌산업은 해당 런처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이동 작업에 대해서만 안전인증을 받았으나, 후방이동 작업 등을 포함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위반해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사조위는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일지의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작업일지상의 운전자는 작업 중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전반적인 현장 관리·감독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사조위는 향후 발주청의 정밀조사를 통해 각 구조물에 대한 보수 또는 재시공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발방지대책으로 전도방지시설 해체시기에 대한 기준 마련, 발주청과 건설사업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 현실화, 거더 길이 증가에 따른 횡만곡 및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PSC) 거더의 솟음량 관리 강화, 런처 등 장비 선정의 적정성에 대한 관계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사조위의 제안을 바탕으로 전도방지시설은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방식의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사조위 활동과 별개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정기안전점검 결과 일부 미제출 등 안전관리 미흡 사례 4건 ▲콘크리트 압축강도 품질시험 일부 누락 등 품질관리 미흡 사례 1건 ▲건설업 무등록자에 대한 하도급·시공참여 등 불법하도급 사례 9건 등 총 14건을 적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조사결과 및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