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테러범 소유 법인 금융거래 제한…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025-08-18 김남규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내년부터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법인의 금융거래와 재산권 처분이 제한된다.
1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테러자금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개정된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테러 관련자가 소유·지배하는 법인의 범위를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테러 관련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은 ‘소유 법인’으로 간주된다. 또 지배력 행사 기준은 ▲대표자·임원의 과반수 선임 ▲의결권 과반 행사 ▲정관·계약에 따른 자금 운용·임면권 영향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영향력 행사로 명시됐다.
이는 테러 관련자가 법인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금융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절차를 거쳐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뿐 아니라 그가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융위가 별도로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인의 금융거래 및 재산권 처분은 자동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이 제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히 안내할 계획”이라며 “테러자금 차단과 국제적 제재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