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건설경기 살린다”…정부, 보강방안 발표

2025-08-14     최나리 기자
ⓒ국토교통부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건설투자를 보강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이번 방안은 ▲부진한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추경 포함한 SOC 예산 신속 집행 ▲공공공사 유찰과 지연 방지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제도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총 56개 과제가 포함됐다.

핵심을 살펴보면,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구입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한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기존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의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주택 가액 제한을 완화한다.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취득시 발생하는 양도세·종부세·취득세 부담도 완화한다.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적용했던 양도·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와 양도·종부세 중과 시 소유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여기에 공공매입 물량을 확대해 지방 미분양 부담도 완화한다. 

또한 지역 SOC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정비한다.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6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SOC사업 예타대상 기준금액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공사단계별 비용 현실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예타 단계에서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공종별 단가 기준을 재정비하고, 사업구상 단계부터 예타 착수시점까지 물가반영 기준도 개선한다. 

건설업계의 공사비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레미콘, 철근 등 주요자재 수급안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바다골재 및 산림 토석 등 골재채취 인허가에 필요한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지방 건설경기 동향과 현장 목소리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 상황을 지속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