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물부문 탄소중립, 민간까지 확대”
2025-08-12 최나리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돌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예고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이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단계부터 단열 강화, 고효율 설비 적용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저에너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기준이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공공을 중심으로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선도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도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성능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비용을 줄이고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해당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이후 별도 의견이 없을 시 올해 12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세부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카테고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홍성준 녹색건축과장은 “그간 공공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의 에너지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며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국민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 경제사회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