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고용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강력단속

2025-08-08     최나리 기자
ⓒ국토교통부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부실시공, 안전사고 및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강력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50일간 이어지는 현장단속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임금체불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발생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 위반이 자주 확인되는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의 안전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 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정부는 강력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해,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면서 “이번 국토부와 고용부의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향후에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