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전 구간 1%p↑…李정부 첫 세제개편안 발표

2025-08-01     윤서연 기자
ⓒ기획재정부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9월 정기국회 법안 제출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인하한 세금을 원상 복구하고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금융업 교육세 인상 등 조세 형평성과 세입 기반 확충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단순한 세율 조정을 넘어 국정 철학을 반영한 포괄적 개편이라는 점에서 ‘세법개정안’이 아닌 ‘세제개편안’이라는 명칭을 달았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하한 법인세율을 각각 10%, 20%, 22%, 25%로 되돌린다. 당초 최고세율만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됐으나, 형평성과 세수 안정성을 감안해 모든 구간을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번 개편은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실질적인 세수 증대 효과는 2027년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종목당 보유 기준이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된다.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은 각각 0.20%로 환원된다. 윤 정부 당시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도록 기준을 완화했는데 이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을 거래했을 때 부과하는 증권거래세도 인상다. 정부는 코스닥 기준 현행 0.15%에서 0.20%로 상향 조정했다. 코스피 기준으로도 해당 세율이 0%에서 0.05%로 인상된다.

다만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자들의 세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고배당 상장법인(공모·사모펀드·리츠 등은 제외)으로부터 국내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 과세를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익금액 1조원 초과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이 현행 0.5%에서 1.0%로 인상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되는 교육세에 대해서도 담세력에 맞게 세 부담을 적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으로 8조1,672억원의 세수가 순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누적 기준으로 5년간 약 35조원의 세입 기반을 확충한 것으로 봤다. 항목별로는 법인세 4조5,815억원, 증권거래세 2조3,345억원, 교육세 등 기타 세목이 1조2,880억원 증가하는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등으로 소득세는 2,296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세부담은 대기업이 중심이 된다. 5년간 대기업의 세부담은 4조1,676억원, 중소기업은 1조5,936억원 늘어나며,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은 오히려 1,024억원 감소한다. 

정부는 ‘경제강국 도약’, ‘민생안정’, ‘세입기반 확충’을 세제개편의 3대 목표로, 내국세 12개, 관세 1개 등 총 13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