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8월 중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 만든다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가 오는 8월 중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감원·DAXA·가상자산 거래소 5개사와 공동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한 위한 테스크포스(TF)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가상자산이나 예치금을 담보로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대여해 주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출시했거나, 관련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있어 관련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명확한 규율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주식 등 여타 시장과 달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가상자산 거래소들도 법적 불확실성으로 대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서비스는 이용자에게 과도한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문제다.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대여받은 가상자산의 시세가 처음 예상과 달리 급격히 변동할 경우 이용자에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에 관련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 전이라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해외 주요국 규제 현황과 주식 등 관련시장 규율방식, 국내가상자산시장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업계 공통으로 준수해야 하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의 기본적인 규율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두터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허용 여부, 이용자에 대한 적합성 원칙, 서비스 대상 이용자범위, 대여가능 가상자산 범위, 이용자교육 및 위험고지, 가상자산 종목별 대여현황공시방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기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통제기준 등도 함께 다룰 계획이다.
금융위는 T/F 출범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레버리지 제공 등 이용자 피해 우려가 크거나 금전성 대여 등 법적 리스크가 있는 서비스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르면 8월 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향후 가이드라인 내용 및 운영경과 등을 바탕으로 관련 규율에 대한 법제화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