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 목표라더니…당정, ‘대주주 기준 50억→10억원’ 공식화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내려간 법인세 최고세율도 2022년 수준인 25%로 상향조정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p 상향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했다. 이에 올해 새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이를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내려갔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올라갔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인하됐다.
당정의 이 같은 결정에 다시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강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추진했으나 안팎의 강한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게다가 이재명 정부는 이미 대선에서도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추진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여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에 대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 의원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원을 넘는 상황”이라며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원 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를 통한 세수 증가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연말 (대주주 지정) 기준만 피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회피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