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위한 금융지원 발표

2025-07-18     김남규 기자
▲폭우로 피해를 본 수혜지역. ⓒ유튜브 화면 갈무리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수해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에는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이 이뤄진다.

은행·상호금융권을 통해 수해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고, 향후에는 긴급생활자금 지원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도 시행한다.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사, 카드사는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1년) 대출원금 만기연장,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수해로 피해를 본 이들의 보험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고, 생보·손보업계가 수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재해피해확인서 발급 시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에서 조기지급한다.

카드 결제대금 청구도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결제대금 청구유예 기간, 연체료 면제여부 등 구체적인 지원조건은 개별 카드사별로 다를 수 있다. 

수해 피해 개인이 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장기연체한 경우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한해 감면혜택을 제공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지원한다. 산은·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상호금융권 등은 피해기업·소상공인에 대해 복구소요자금·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 및 재해농어업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피해기업·소상공인의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상품은 최대 1년간 보증만기를 연장한다. 

이번 수해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채무를 연체한 경우, 현재 시행중인 새출발기금을 통해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금융유관기관 및 업권별 협회 등으로 수해피해 긴급금융대응반을 구성하고, 피해상황 파악 및 금융지원 대응을 총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