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미공개 합병정보로 시세차익’ 메리츠 전 사장 검찰고발

2025-07-17     김남규 기자
ⓒ메리츠금융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당국이 일반인에게 미공개된 자사 합병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본 혐의를 받는 메리츠화재 전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7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A씨와 임원 B씨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매수했다가 주가가 오르자 매도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다음날 3개 종목은 모두 상한가를 기록했다.

A씨 등은 당시 합병계획을 모르고 주식을 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당국은 금융사 고위 임원의 부당행위에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메리츠금융 측은 “관련자들은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 조처를 완료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