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적기시정조치 초읽기… 자본확충 계획 못내놔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에 자본확충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구체적 유상증자 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안건심사 소위원회를 거쳐 다음달 정례회의에서 자본 건전성이 악화된 롯데손보의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적기시정조치’란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는 것으로 방지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단계적으로 내리는 경영개선 조치다. 금융회사의 자기자본비율,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의 3단계로 구분된다. 최종 단계인 명령 시에는 영업정지나 M&A 등을 강제할 수 있다.
우선 경영개선권고에서는 자산처분, 경비절감 등 제한적 조치를 내린다. 2단계인 경영개선요구에서는 자본증액, 부실자산 정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 마지막 3단계 경영개선명령에서는 영업정지, M&A 등 최후 수단을 강제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롯데손보 경영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잠정등급 4등급(취약)을 결정해 금융위에 전달했다. 이번 안건소위는 금감원이 경영실태평가 결과를 금융위에 전달한 지 2달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번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는 ‘적기시정조치’ 중 1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권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롯데손보가 금융위의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위해 구체적인 자본 확충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 예상했었다.
문제는 롯데손보가 자본을 확충할 마땅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롯데손보는 지난 4월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콜옵션 행사 요건인 지급여력(K-ICS) 비율 1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무산됐다. 롯데손보가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안 제시하지 못한 배경이다.
롯데손보의 1분기 말 기준 K-ICS 비율은 119.93%로 전년도 154.59% 대비 34.66%p 하락했다. 이는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에 대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결과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원칙모형을 적용하면 롯데손보의 K-ICS 비율은 94.81%로 법정 비율인 100%에도 미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