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사기적 부정거래’ 방시혁 검찰고발 방침

2025-07-09     김남규 기자
ⓒSR타임스 DB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주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 심의 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자조심)는 최근 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증선위에 관련 의견을 넘겼다. 증선위는 오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방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도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당시 방 의장 측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알리면서 이면으로는 지정감사 신청 등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