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이재명 정부에 ‘소상공인 금융공사’ 설립·규제 완화 요구

2025-06-23     유안나 기자
▲은행 ATM기기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은행권이 이재명 대통령 새 정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전담할 금융공사 설립을 제안했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효율적으로 돕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공사(가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해당 기관은 직·간접 대출은 물론이고 신용보증, 컨설팅 등 수요자 관점에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특화 서비스를 일괄 제공한다.

은행권은 한국 자영업자 비중이 2023년 말 기준 전체 취업자의 23.2%로 프랑스(12.9%)·일본(9.5%)·독일(8.5%)·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높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에는 은행업의 신사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 달라는 구체적 요구도 담겼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소비자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제약 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자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더해 달라는 주장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고객 편의와 플랫폼 경쟁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생활밀착형 서비스·ICT(정보통신기술) 등을 부수 업무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 융복합 흐름에 맞게 부수 업무·자회사 소유 규제 방식도 ‘원칙중심 규제’로 바꿔 달라고도 했다.

현행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과 관련한 불만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은행권은 “자본시장법 등 대부분의 금융업법에서 제재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나, 은행법은 금융회사(임직원) 제재 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어떤 행위가 제재 대상인지 예측하기가 어렵다”며 “제재 사유를 법령상 의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열거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