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취소 1심 패소…“즉각 항소”
2025-04-22 최나리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 관련 업무정지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전날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즉각 항소할 방침으로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이다.
앞서 2021년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한 광주 학동 재개발4구역 철거현장에서 구조물 붕괴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벌어졌으며, 이 사고에 대해 서울시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