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산 시계 국산으로 속여 판 주얼리 업체 대표 기소
2025-04-02 박현주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검찰이 중국에서 들인 값싼 시계를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주얼리 업체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을 기소했다. 제이에스티나는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으로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문혁)는 김유미 제이에스티나 대표와 영업부장 등 5명과 법인 제이에스티나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범행에 관여한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회장과 본부장 등 임직원 5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에서 손목시계 12만여개를 싼값에 들여 국산인 것처럼 판 혐의를 받는다. 업체는 아세톤을 이용해 중국산 표기를 지우고 시계를 조립해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서울세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고 이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시계 원산지를 조사하던 중 제이에스티나가 다른 공장에서 납품받은 손목시계를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조달청에 납품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에 검찰은 김 대표에게 판로지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