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BC카드·흥국생명에 기관주의 제재
[SRT(에스알 타임스) 유안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BC카드와 흥국생명의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 기관주의와 과태료 등의 제재를 내렸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22년 발생한 정전 사태와 관련해 BC카드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4,000만원의 조치를 내렸다.
BC카드는 당시 전산실에 무정전 전원장치(UPS)가 비상전력을 공급하지 못해 회사 전산서버 등 주요 전산시스템 전원이 차단됐다. 이에 따라 3시간 3시간 58분 동안 이용 고객의 카드결제 승인이 거절됐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조 및 제10조 제4호에 의하면 금융사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에 UPS를 제대로 갖춰 전력 공급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흥국생명에 대해선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와 과징금 1억2,200만원, 과태료 9,440원을 부과했다.
지난 2021년 3월 흥국생명이 박춘원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의 임원을 교체하면서 임원 선임사실과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판단이다.
흥국생명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감사위원회 구성 시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해야 한다는 요건을 위반했다.
또한 흥국생명은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 위반에 대해 언급됐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부실 공시, 차세대 시스템 구축 추진시 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 파생금융거래 조직 업무 독립성 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항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아울러 보험설계사가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을 모집한 사실 및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실 등도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