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책 현실과 괴리감 큰 까닭은

2025-02-12     방석현 기자
▲(왼쪽부터)서울 중구 SK텔레콤 사옥·KT 광화문 이스트 사옥·LG유플러스 용산 사옥. ⓒ각 사

이통사 단말기 할부 수수료 폐지 주장 제기 

4G·5G 요금제 통합도 영향 미미할 듯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4G·5G 요금제 통합이 대표적이다. 다만 두 방안 모두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에 직접적인 효과는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2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현재 국내 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 5.9%의 단말기 잔여 할부금을 받고 있다.   

단말기 할부 수수료는 2009년 2월 SKT를 시작으로 LG유플러스가 2012년 1월, KT는 2017년 10월부터 도입해 시행 중이다.

가격대가 비슷한 가전제품은 최근 무이자 할부를 장려하고 있다. 다만 최고 250만원을 호가하는 휴대폰을 구매하면서 할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휴대폰 단말기가 유일하다는 주장이다. 삼성과 LG가전의 경우 카드사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 4개월 무이자 할부에서 최대 36개월의 할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단말기 할부 수수료를 사실상 담합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과는 무혐의였다. 이통3사의 할부 수수료 도입 시기가 다른 만큼 담합이 아니며 5.9%는 손실 가능한 최소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할부 제도는 이통3사가 휴대폰 판매를 위해 만든 제도인 데다 보증 보험 역시 이통3사가 보증보험사와 연계한 상품인 만큼 소비자에게 전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소비자주권의 주장이다.

이통3사가 단발기 할부금으로 채권을 발행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들은 단말기 할부 채권을 발행해 대규모 현금을 조달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2023년 상반기에만 2조 8,000억원의 단말기 할부 채권이 발행됐다는 것이다.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단말기 할부수수료는 고액의 통신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통신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통사들은 할부 수수료로 인해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할부를 운영하는데 따른 수수료 발생으로 이를 가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것”이라며 “단말기는 교체 빈도가 잦은 반면 대금을 모두 처리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 구매 간 할부나 일시불 등 어떻게 구매해도 통신사 서비스에 차별은 없는 상황”이라며 “일시불 또는 카드 무이자할부 방식으로 구매 시 할부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4G·5G 요금제 통합 역시 매년 가입자가 적합한 요금제로 갈아타는 것 외에는 직접적인 효과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가계 통신비부담 완화에 요금제 통합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이후 통신사별 통합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요금제는 매년 소비자들에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효과보다는 가입자가 적합한 요금제로 갈아타는 게 더 유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