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호동 농협회장, ‘미래혁신실’ 통한 부당 인사개입 의혹
“미래혁신실 신설, 비선처럼 활용…형사처벌 대상”
“선거 운동 과정서 금전 상납직원 재취업에 개입”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새롭게 ‘미래혁신실’이라는 내부 부서를 만들고 이를 비선조직처럼 활용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합천율곡농협 조합장 재직시절부터 강 회장에게 금전을 상납하거나 작년에 있었던 중앙회장 선거운동 과정을 도왔던 전직 농협 직원들에게 재취업을 제안하는 업무를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1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강호동 회장이 미래혁신실을 통해 전직 농협 직원들에게 재취업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 등을 보면 강 회장은 율곡농협 조합장으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작년에 치러진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 자금 명목으로 수 천 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전직 직원들은 펀딩(funding)을 통해 선거자금을 마련하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강 회장의 당선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
농협 내·외부 관계자들의 제보를 종합하면, 강 회장에게 금전을 전달한 전직 직원들 중 일부가 재취업을 요구했고, 이를 묵인하지 못한 채 미래혁신실을 통해서 계열사 사외이사(비상임이사)를 직무를 제안하면서 이력확인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농협중앙회가 관여할 수 없으니 해당 계열사를 통해서 최종 임명될 것이라는 육성도 확인됐다.
이 같은 업무는 미래혁신실 S모 팀장이 담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미래혁신실 S모 팀장은 관련 사안 자체를 부인하면서 농협 내부의 경영평가와 지침을 수립하거나 진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이 미래혁신실을 통해 전직 직원들의 인사에 관여 하는 것은 농협법을 위반한 것이며,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 농협법 제 131조 등은 직원의 임명과 면직 등에 대해서 소관사업부별 대표이사가 업무를 하도록 규정한다. 연장선상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직무상 필요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보면 강 회장은 미래혁신실 S모 팀장의 업무 자체에 개입하면서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계열사의 채용업무 자체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역농협 고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해서 (강 회장이) 금전을 수취했고 자리를 달라고 협박하는 전직 직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부 올드보이들이 재취업하고 있는데, 적당함을 모르는 것 같고, 농협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강 회장은 인사권이 없는데 미래혁신실이라는 부서를 만들고 ‘비선’처럼 전직 직원들 채용 업무에 관여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