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생신청’ 신동아건설에 자산·채권 동결
2025-01-07 박은영 기자
신동아건설, 6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
법원, 7일 자산 및 채권에 대한 동결 조치
[SRT(에스알 타임스) 박은영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신동아건설 주식회사(이하 신동아건설)에 대한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7일 내렸다.
이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법원장 안병욱)는 오후 2시30분 신동아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신동아건설이 전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보전처분이란 채무자가 재산을 소비하거나 은닉,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거나 변제하는 등 행위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제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조치다.
한편 신동아건설은 2024년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 중견건설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