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 “이혼부터 확정해달라”…노소영 반발

2024-12-24     유수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자신이 냈던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 SK그룹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18년 자신이 냈던 이혼소송을 취하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서 청구한 이혼이 인용됐고 이 부분은 상고하지 않아 법적으로 이혼이 확정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이 위법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전날 23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재산분할은 따로 다투되, 이혼을 우선 확정 짓겠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8년 2월 19일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약 2년 뒤인 2019년 12월 위자료와 재판분할청구를 포함해 이혼 반소를 제기했다. 2022년 12월 1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 665억원을 해주고 노 관장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올해 5월 열린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해주고 노 관장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최태원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뒤 상고했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서 심리하고 있다. 반면 노 관장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 4일 재판부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관련해 필요하니 이혼 판결 확정을 증빙해달라는 확정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날 소 취하서를 냈다.

최 회장 측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정리해,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및 모친 김옥숙 여사 등이 지분을 가진 회사를 공정위 계열사 신고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어 확정증명원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서 청구한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사건 가운데 최 회장이 상고한 ‘재산분할‧위자료’ 부분만 남겨 심리를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이혼 사건은 노 관장 측에서 청구한 이혼이 인용됐고 이 부분은 상고하지 않아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노 관장 측은 ‘이혼 우선 확정’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확정 전에 이혼 먼저 확정하겠다는 건 재산분할 없이 조강지처를 축출하려는 가정파괴 시도의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노재헌은 이미 2004년 공정위 승인으로 친족분리 되어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하고 있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으며 이는 최 회장 측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최태원 회장 측이 제출한 소 취하서는 제출 2주가 지나면 확정된다. 대법원이 이를 반영해 ‘이혼 확정증명’을 내줘야 할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노소영 관장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혼인과 재산분할의 결합 심리 원칙이 재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