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통합 징수 방송법·단통법 폐지안 국회 법사위 통과

2024-12-17     문재호 기자
▲국회 본회의 모습. ⓒ국회

 

AI 기본법 제정안도 의결…여야 공방 속 공영방송 수신료 개정안 처리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주요 재원인 TV 수신료를 통합 징수하도록 명시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이 방송법 일부개정안과 함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등을 의결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7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국전력이 TV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도록 결정했고, 이에 따라 올해부터 분리 징수가 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등 야당은 공영방송이 정부나 특정 이익집단에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신료 통합 징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개정안 입법을 추진해왔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KBS의 구조 개혁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하고 제대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옳다"며, "분리 징수로 더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분리 징수가 본격 시행된 지 채 6개월도 되지 않았다"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다른 매체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TV 수상기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 수신료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과 추가 지원금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단말기 판매업체 간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혜택을 늘리려는 취지이며 이용자의 거주지, 나이, 신체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AI 기본법 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