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한도 상향

2024-12-16     전근홍 기자
ⓒ신한은행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은행은 한시적으로 제한했던 가계대출을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실행은 내년 1월2일부터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은 생활안정자금 목적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플러스모기지론(MCI) 취급과 대출 모집인 접수도 재개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신규 분양 물건지(미등기) 취급을 재개한다. 신탁 등기 물건지는 제외된다. 1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취급도 재개한다.

신용대출은 내년 2일부터 소득 대비 한도율 제한(연소득 100% 내)을 해제한다. 비대면 대출도 재개한다. 기존 ▲주담대 대출기간 만기 제한(30년)과 ▲유주택자의 신규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중단(당일 처분조건부 가능) ▲전세대출 조건부(소유권 이전·선순위 채권 말소) 취급 중단 등은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