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헌재 탄핵 심판 ‘착수’ 

2024-12-14     방석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유튜브 화면 캡쳐

최장 180일 동안 심리…기각 시 대통령직 ‘복귀’

윤 대통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할 것"

[SRT(에스알 타임스) 방석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에 착수해 탄핵안에 대한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한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대통령 2차 탄핵안이 가결됐다. 본회의에는 재석 의원 300명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6당과 무소속 등 191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은 여당 의원들의 불참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었다. 국민의힘은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았다.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비롯해 대통령 지휘아래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이 꼽힌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령해 선관위 당직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점도 사유로 담겼다.

◆ 현직 대통령 탄핵안 가결 헌정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탄핵안 가결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헌재가 기각하면 탄핵안은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12일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헌재가 탄핵심판을 기각해 1년여만인 2004년 5월14일 대통령직에 복귀했었다.

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 윤 대통령 “마지막까지 국가 위해 최선 다할 것"

윤 대통령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권에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했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난관을 극복하고 국민 여러분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