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고려아연과 어떤 이면 계약 없어” 반박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한화그룹은 9일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이 제기한 '이면계약 의혹'에 대해 "양사의 이익을 위한 거래를 하였을 뿐 어떠한 이면 계약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날 영풍·MBK 측은 지난 11월 한화에너지가 고려아연 보유 (주)한화 지분 7.25%를 인수한 것에 대해 "고려아연 주주들은 물론 시장에서 한화와의 이면 합의 조건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1월6일 보유 중이었던 한화 지분 약 7.25%를 주당 2만7,950원에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전량 매각했다. 고려아연은 매각 공시 후 '재무구조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이에 MBK는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 가격이 2022년 취득가인 주당 2만8,850보다도 낮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한화 지분을 오히려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한화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고려아연은 재무부담 경감을 위해 한화에너지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양사 합의에 따라 이뤄진 거래"라며 “고려아연에 대한 공개매수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일어난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거래가격은 거래 당시 시가에 따라 결정됐고 한화그룹은 이미 ㈜한화에 대한 확고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기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주가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것으로 현재는 거래가격보다 낮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화그룹은 "내년 임시 주주 총회의 의결권을 포함해 향후 의결권 행사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정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도 "영풍·MBK는 출처조차 알 수 없고 아무런 근거조차 없는 허위사실을 또 다시 생산하고 가공한 뒤 배포하는 등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명백한 시장교란 행위로 법적 책임을 져야할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고려아연은 "MBK가 제기한 한화그룹과 이면 합의는 사실이 아닌 소설이자 한화그룹의 명예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MBK와 영풍 측에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