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후 6시간만 해제 후폭풍

2024-12-04     최나리 기자
▲국회 출입구 주변으로 경찰들이 둘러싸고 삼엄한 경비태세를 취하고 있다. ⓒ최나리 기자

대통령실 3실장·8수석, 국무위원 전원 일괄 사의표명

여, 윤 대통령 탈당 논의…야6당, 탄핵소추안 국회 제출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3일 밤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회의 해제요구 결의안 가결로 발효 6시간만에 막을 내렸지만 후폭풍이 만만찮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윤 대통령은 밤 10시 2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심야 긴급 담화를 생중계로 열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10명째 탄핵 추진 중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 주요 예산마저 전액 삭감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며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후 상황은 긴박하게 흘러갔다.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고, 국회·정당·집회·파업 등 정치활동 일체 금지, 48시간 이내 의사 소집, 모든 언론과 출판에 대한 계엄사령부 통제 등을 담은 포고령이 공표됐다. 

특히, 국회 상공에는 헬기가 뜨고 군·경찰 병력 일부가 국회 진입을 시도해 이를 저지하려는 국회 보좌관을 비롯한 현장에 있던 언론인, 시민들이 대치하면서 일대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여곡절 끝에 소집한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에 모두 ‘찬성’으로 동참했고, 재적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정족수 넘기며 가결돼 계엄 선포 후 3시간 남짓 만에 급한 상황은 일단락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4시 26분께 또 한 번의 긴급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 수용으로 비상계엄을 해제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시위가 진행되는 모습. ⓒ최나리 기자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먼저 대통령실 3실장과 8수석 모두가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현재 대통령실 3실장은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고, 8수석 비서관은 정무수석, 홍보수석,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과학기술수석, 저출생대응수석 등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도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한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내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들은 일련의 사태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야 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탈당 논의에는 공방이 오가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최고위원 다수도 (대통령 탈당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에게 정중히 탈당을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를 기해 비공개로 열린 의원총회 마치고 탄핵 시간표 가동했다. 윤 대통령의 자진 퇴진을 요구하면서 오후 12시부터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비상시국대회도 실시했다.

결국 오후 2시 45분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소추안은 다음 날 보고 뒤 6일 또는 7일 표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기 사무총장이 언론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태의 피해 상황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최나리 기자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언론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나리 기자

아울러 국회사무처도 같은 날 오후 국회 소통관 2층 회견장에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언론브리핑을 열고 피해 규모 및 조처 등을 설명하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일부를 공개했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총장은 “국방부는 3일 23시 48분부터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고, 00시 40분에는 계엄군 50여명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며 “계엄군이 의사당 창문 유리를 깨는 등 불법행위가 담긴 CCTV를 국민의 알권리 차원으로 공개한다”고 했다.

또한 김민기 사무총장은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면서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