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2024-11-25     최나리 기자
▲이재명 대표 관련 뉴스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TV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해당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기에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1심 판결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지난 2018년 12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거짓증언(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이에 올해 9월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3년형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