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GLP-1 비만치료제 등 온라인 불법판매 359건 차단·조치
2024-11-22 최나리 기자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비만치료제 안전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 집중 단속하고 관련 조치를 시행했다.
22일 식약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1개월간 점검한 결과, 온라인 등지에서 ‘약사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게시물 359건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했다고 전날 밝혔다.
주요 적발 유형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소개(링크 등 포함)하는 게시물 234건(65.2%) ▲온라인 거래를 위해 1대1 채팅(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계정을 안내하는 게시물 63건(17.5%) ▲ 개인간 중고거래 31건(8.6%) ▲온라인 판매 31건(8.6%) 등이다.
주요 적발 매체는 ▲카페·블로그 184건(51.3%) ▲온라인 게시판 81건(22.6%) ▲SNS 32건(8.9%) ▲중고거래 플랫폼 31건(8.6%) ▲온라인 판매사이트 31건(8.6%)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위고비의 적발 사례는 57건(16%)이었으며, 삭센다의 경우 93건(26%)이 적발돼 전체 적발된 비만치료제 중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발 비중이 42%(150건)를 차지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 등 출처가 불분명해 위조 의약품일 가능성이 높고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다”면서 “해당 제품을 투여(복용)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구매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