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환 빙그레 사장, ‘1심’ 벌금형…검찰 항소 까닭은

2024-11-18     전근홍 기자
▲김동환 빙그레 사장(가운데)이 경찰관 폭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MBC뉴스화면 캡처

서울서부지검, 항소이유 ‘양형부당’

공소장, 김 사장 경찰관 폭행 상세 적시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검찰이 경찰관 폭행으로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김동환 빙그레 사장에 대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기에 1심 선고가 가볍다고 보고 무거운 처벌을 청구한 것이다. 양형부당이 항소이유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김 사장에게 적용된 공무집행방해죄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해당사건이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것에서 나아가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이기에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의 기본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1심에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해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을 보면,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9시 16분 술에 취해 거주지(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한강로지구대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했는데, 김 사장은 이중 한 명의 팔뚝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호송하려고 할 당시 김 사장은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경찰관의 인중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에 해당한다. 하지만 김 사장에 적용된 현직경찰관 폭행 혐의는 초범이라도 재판에 회부돼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실상 그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내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직경찰관 폭행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서울지역 법학 전문대학원 A교수는 “(김 사장이) 경찰관 폭행 혐의를 인정한 사실은 감형사유일 수 있으나 (검찰은) 공권력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는 듯 보인다”며 “음주상태였다고 하지만 윗옷을 벗고 고성을 지르면서 질서유지 목적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체포상태에서도 폭행을 가한 사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권력을 경시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