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유, ‘150억 부당대출’ 거부 저축은행 대표 해임
[SRT(에스알 타임스) 유수환 기자]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이 그룹 계열사 저축은행에 ‘150억원 부당대출’을 지시하기 전 지인의 대출청탁을 거부했던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를 해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전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는 지난 8일 검찰에 ‘김기유 구속·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전 대표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의장이 지시한 대출을 거부했다가 해임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태광그룹이 실시한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지난 2022년 12월경 김 모 전 예가람저축은행 대표가 흥국자산운용 소속 K 상무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W홀딩스 서모 대표가 합석했다. 이 자리에서 K 상무와 서 대표는 W홀딩스를 건설업 폐기물 처리 업체로 소개하며 굴착기 구입 자금 8억원의 대출을 요청했다.
이에 김 전 대표는 이튿날 담당 직원들에게 해당 대출 건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으나 직원들은 김 전 대표에게 ‘건설중장비 담보 대출은 규정도 없고 사례도 없다’며 취급이 불가하다고 보고했다. 결국 김 전 대표는 이튿날 K 상무와 서 대표에게 각각 연락해 “대출이 어렵다”고 통보했다.
이후 지난 2023년 경영협의회 이모 인사실장이 김 전 예가람대표를 찾아가 인사평가 결과(D등급)와 해임을 통보했다. 앞서 인사실장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으로부터 김 전 대표에 대해 조직관리 등에 문제가 많으니 인사평가 D등급과 해임을 통보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예가람저축은행 대표가 거부한 대출 청탁은 고려저축은행에서 실행됐다. 고려저축은행은 내부 규정을 개정해 지난해 3월 말 W홀딩스에 대해 굴착기 구입 자금 8억원의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이은우 고려저축은행 대표는 같은 달 예가람저축은행 대표로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