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소스’ 회수 조치

2024-11-01     최나리 기자
▲회수 조치된 아이진푸드 쇠고기맛육수베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진푸드의 소스 일부를 회수 조치한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아이진푸드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를 사용해 쇠고기맛육수베이스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전날 공지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3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부산 강서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이미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