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3억 내고 석달 만에 석방…법원 보석 허가

2024-10-31     윤서연 기자
▲7월 18일 임시 그룹협의회에 참석한 카카오 CA협의체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카카오

[SRT(에스알 타임스) 윤서연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1일 만이다. 김 위원장은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으며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김 위원장의 주거를 제한하고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과 보증금 3억원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고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 참고인, 증인 등과 접촉하거나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앞서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김 위원장 측은 16일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고 임원들은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장내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